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에어로케이·에어부산·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에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7개 위반 항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 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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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에 위반사항을 통지한 후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