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로도 케이블카·모노레일 탄다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3/08/23 14:07

앞으로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철도·모노레일·경전철 등 궤도나 케이블카·곤돌라 등 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9일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는 폐쇄식 차량)과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 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출입구·통로·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점자블록·승강기·접근로·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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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