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런모빌리티,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제정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협업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9/07 10:07    수정: 2021/09/07 10:10

뉴런 모빌리티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도 이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장려하는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를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뉴런은 전동킥보드 운영사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무장애 도로(Barrer-free Road)' 환경 조성에 올 9월부터 동참한다.

이번 발표는 최근 급증한 전동킥보드 불법 인도주행 및 불법 주정차 사례에 대응해 이뤄졌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뉴런과 협업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에 해당되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뉴런모빌리티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이기도 사무총장은 "잘못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이동에 큰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 불법 주차는 장애인의 일자리나 여가 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런 모빌리티 류기욱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교통약자의 우려를 이해하고 종합적인 안전 개선을 위해 이들을 대표하는 그룹들과 협력하는 것은 뉴런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뉴런은 운영 중인 도시의 규제 당국 및 지역 사회와 지속 협력해 해당 도시에 최적화된 구성원이 되려 한다. 이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며, 궁극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원활하게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를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은 총 8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보행자, 특히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및 주정차에 초점을 맞췄다.

뉴런모빌리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제정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고영주 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는 안전한 보도 이용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도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를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주행, 주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런은 '무장애 도로' 환경 조성 캠페인에 올 9월부터 동참한다. 무장애 도로 환경 조성 캠페인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의 턱과 통행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활동이다. 뉴런은 기존 서비스 지역은 물론, 향후 확장 예정 지역의 지정 주차구역, 주행 금지구역, 주차 금지구역 등 지오펜싱 설정 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무장애도로점검 조사단'과 함께 검토해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동선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