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하기 리스크 커"…개보위 공개 데이터 가이드라인에 AI 업계 '우려'

업계, 가이드라인 모호성 따른 강제적 자율성 지적…개보위 "안내서 기준은 적법해"

컴퓨팅입력 :2024/10/02 19:08    수정: 2024/10/03 09:38

국내 인공지능(AI) 업계가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술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명확한 사용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면서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7월 AI 개발 및 서비스에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개 데이터란 인터넷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생성 AI의 학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주소와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개보위가 발표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은 공개 데이터 사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개보위는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보위)

AI 기업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리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가이드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 AI 기업에게 강제된 자율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개발 및 비용이 발생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른 리스크 역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IT 중소기업 B사 관계자는 "모호한 가이드만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 리스크도 어쩔 수 없이 각 회사가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B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자율성'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히 치명적이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가 법적인 리스크를 져 발생하는 잠재적인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가이드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 AI 기업에게 강제된 자율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개발 및 비용이 발생함을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는 "개발을 완료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 불가 판정이 나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IT 대기업 R사 관계자는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처리 기준이 전 세계 차원에서도 명확한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는 "해외 모델도 국내 공개 데이터를 이미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기업에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AI 모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학습 데이터 등 인프라 자원 확보가 기술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규제나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빠르게 규칙을 정하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콘텐츠 기업·창작자·AI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면서 룰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우려에 대해 개보위는 2일 저녁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사진=개보위)

이러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 개보위는 이날 저녁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정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적법 처리 근거로, 해외에서도 공개 데이터 처리에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보위 측은 "현재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AI 학습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영국도 웹 스크래핑 수집 데이터를 생성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두고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개보위 측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필요성·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 의무다. 이에 따라 안내서는 단순히 기업들이 '정당한 이익'을 적법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는 것이다. 

개보위 측은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보위는 인허가 과정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기업들이 제기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어떠한 인허가 절차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개보위는 AI 시대에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개보위 측은 "신기술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법규의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법 개정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