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개발용 공개 데이터 처리법, 필수 아닌 선택"

개인정보위 양청삼 국장 "개발에 발생하는 모호성 없애…해외서도 통해"

컴퓨팅입력 :2024/07/17 17:09    수정: 2024/07/17 17:16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용 공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제시한 가운데 일각에선 해당 법이 필수가 아닌 '자율'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처리법 활용도가 저조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반면 정부는 데이터 처리 방식 모호성을 없앨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개념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개발에 활용할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서를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이를 통해 AI 개발사는 앞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법적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또 AI 개발 및 서비스 단계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한지 알 수도 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개발사는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동안 AI 기업은 제품이나 모델을 개발할 때 불확실성에 늘 부딪혔다. AI 개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정부는 이 점을 간파했다"며 "기업은 안내문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 처리를 명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처리 방식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안내서에 제시된 여러 안전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데이터 처리 기준을 채택하는 만큼 향후 이용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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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국장은 자율적 권고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양 국장은 자율적 권고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업마다 개발 목적과 용도가 다양하다"며 "이 안내서에 제시된 모든 안전조치가 필수인 게 오히려 발목 잡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사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방안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득일 것"이라며 "AI 개발에 명확성을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해당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하는 기업이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글로벌 시장서도 통한다"며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AI 기업이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으로 활발히 진출한다"며 "적어도 데이터 처리 문제로 골머리 앓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