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한 후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 승객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기준 인천과 김포공항은 1만7천원이고 나머지는 1만2천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이 5천원, 나머지는 4천원이다.
현행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 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이를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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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과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라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두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