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실수요자 가리기 분주…주택 보유자 '예외' 대출 허용

TF 구성…타 은행 "자금 용도 등 확인"

금융입력 :2024/09/11 10:38    수정: 2024/09/11 13:3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해달라고 재차 당부하면서 은행들도 실수요자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주택자들만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조였던 은행들이 대출 집행 예외조항을 속속 발표했다. 

지난 9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까지 주택 보유자에게 대출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정책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KB국민은행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시 ▲결혼을 앞둔 경우 ▲상속 시에는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결혼예정자가 포함된 것은 KB국민은행이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지만 대출을 집행키로 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실수요자로 언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본인 외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이 집행된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해 1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비슷한 정책을 내놨다. 1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을 처분(매도)한다는 조건 하에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신용대출의 한도도 연소득 100%를 초과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결혼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연소득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서 초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도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나 전부 상속받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직장 변경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 경우에 한해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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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제한이 없었던 하나은행은 "대출 개별 심사 시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금 용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실수요자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 추가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