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자금을 전세입자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세 계약이나 가계약을 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금지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순차적으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 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인 경우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했다.
특히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전세보증금보다 대부분 선순위채권으로 잡히는데, 이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한 집에 임대인의 빚이 있는 경우 전세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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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앞둔 임대인 조 모씨는 "전세 계약자가 전세대출을 받겠다고 해서 동의했으며, 아파트로 소액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전세계약자가 동의했다"며 "돌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와 아파트 담보로 잡힌 대출때문에 전세대출이 안나온다고 말하는데 은행에서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며 답답해 했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임대인이 빚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전세대출이 나가는 당일에 임대인의 빚이 말소되서는 안된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아 갭투자로 볼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