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자금 비용의 일부를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일부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나온다.
기존 전세입자 보증금보다 차기 전세입자의 보증금이 줄어 반환액을 임대인이 대출로 충당해야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인 A씨가 기존 임차인 B씨에게 2억에 전세를 내줬다가 만기가 돼 차기 세입자 C씨를 받으려고 한다. C씨는 전세대신 반전세를 원했고 1억에 50만원에 계약하길 원한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A씨는 C씨를 들여하는 상황인데 들어오는 보증금은 1억원뿐이라 1억원을 더 구해야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이는 A씨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 보증금을 돌려주면 해결된다.
하지만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 중단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전세대출 취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인 경우다.
만약 A씨가 보유한 주택에 적더라도 빚이 있다면 이를 C씨가 들어오는 날에 말소할 수 없다. 주택의 등기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갭 투자로 봐 C씨의 전세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A씨가 C씨가 전세보증금을 준 당일 대출을 상환해 대출 말소를 신청했지만, 현재는 미리 갚거나 미리 갚지 않았다면 전세입자가 혹시 터질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C씨의 전세보증금은 A씨의 대출보다 후순위로 잡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추후 반환하지 못할 때 C씨가 손해를 볼 확률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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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들은 "선순위채권이 있는 집에 굳이 전세로 들어가 살 필요가 없지 않겠냐"면서도 "갭 투자가 이뤄진 집 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