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9일부터 주택소유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서울 등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제한

금융입력 :2024/09/01 16:03    수정: 2024/09/01 18:12

우리은행이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 소유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대출은 가능하다.

우리은행 전경.

전세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전세 연장인 경우와 9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이 집행된다.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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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도 제한된다.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