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결정 위법" VS 어도어 "적법한 절차로 진행"

당분간 갈등 지속될 예정

인터넷입력 :2024/08/28 15:17    수정: 2024/08/28 16:2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해임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생겼다. 민 전 대표 측에서는 이번 해임이 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어도어 이사회 측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이사회는 전날인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면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또한 그대로 맡게 된다고 밝혔다.

김주영 신임 대표는 하이브 CHRO이며, 어도어 사내이사다. 그동안 유한킴벌리와 크래프톤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이와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과 마콜컨설팅그룹은 28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임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고,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어도어 이사회 측은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고,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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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당분간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의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민 전 대표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로 남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할 수 있고, 뉴진스와 독립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진스는 어도어와 2029년까지 전속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이를 해지할 시 위약금이 최소 3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선택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