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신속 대응…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 구성"

방심위, 28일 긴급 전체회의 열고 방안 대책 논의

방송/통신입력 :2024/08/28 11:48    수정: 2024/08/28 23:3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범죄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전자심의를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차단 조치와 자율 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28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대책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방심위는 27일부터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성범죄영상물 신고를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와 함께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인 1377의 기능도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케 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 적발하겠다고 했다. 방심위 측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인력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삭제 차단 조치와 관련해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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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내 포털 사이트와 텔레그렘,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 삭제 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 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영상은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며 "보완 입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