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간호법 제정 반대...정부 저질 정책 국회 동원” 맹비난

의대증원·간호법 두고 즉흥적 정책·땜질식 처방 규정

헬스케어입력 :2024/08/27 17:24

의료계가 국회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며, ‘저질정책’ 등 맹비난을 쏟아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로 폐기된 간호법이 최근 의정갈등 국면에서 국회 통과가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제정 반대 투쟁 당시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이어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엔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 시 전공의 복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즉흥적 정책으로, 의료현장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정부여당은 PA 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진료면허제를 추진하면서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법도 추진하고 있어,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입법시도를 중단하라”며 “간호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간의 상호충돌을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면 그 업무범위는 의료법에서 일관되게 규율해야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라며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질 관리·업무범위와 위반 시 제재방안·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