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정 대출을 알게 된 것은 해당 인물과 사업을 구상 중이던 A씨의 민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뒤에야 부정대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21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민원인 A씨는 우리은행이 위조된 사문서로 손 전 회장 친인척인 B씨에게 대출을 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23년 12월 20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등기부등본에 나온(부동산)매매가와 (다른) 은행에서는 매매가가 위조된 서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하루 뒤인 12월 21일 금감원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요청했다. 금융사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은 후 금감원에서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는 카카오톡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2월 22일 임 모 본부장(신도림금융센터) 계약이 만료됐으며 재임했을 때 취급한 대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을 선정했다"고 공언해 왔다.
시점상으로 보면 A씨의 민원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은행이 부정대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우리은행은 2023년 12월 21일에 금감원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나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번 부정대출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을 여지를 남긴다.
민원을 접수받은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A씨 주장대로 B씨와 연관된 한 법인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대출했는데, 매매계약서상 매매 가격은 30억원으로 등기부등본상 실거래가 20억원보다 높았던 사례를 확인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A씨의 민원 접수에 대해 "개인 정보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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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작년 12월 22일 임 모 본부장 여신 검토 중 알게 된 사안이며 금감원의 지적이나 자료 요청에 관한 내용은 모른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20개 업체에 616억원 규모(42건)의 대출을 내줬으며, 이중 350억(28건)은 대출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던 부정 대출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