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KBS, 창사 이래 첫 무급휴직 시행...노조 반발

올해 1천600억원 적자 전망....KBS "인건비 1천101억원 감소 추진"

방송/통신입력 :2024/08/20 17:07    수정: 2024/08/20 17:52

KBS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급휴직을 추진한다. 내달 초순 희망자를 접수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악화 때문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무급휴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BS는 비용 절감을 위해 21일로 예정된 임시이사회에 ‘2024년도 무급휴직 시행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KBS는 이달 30일 공고를 내고, 9월2일부터 13일까지 희망자를 접수한다.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무급휴직은 10월~11월, 12월~2025년 1월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나 보충은 없다.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나 징계 논의가 있는 사람은 무급휴직자에서 제외된다.

KBS가 비용절감을 위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것은 1973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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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BS는 1천6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KBS는 비용 감축 방안으로 인건비를 1천101억 원 가량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환으로 지난 1월 희망퇴직과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에도 2차 희망퇴직 및 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무급휴직을 추진하면서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바로 보고하려 한다"며 "구성원들의 근무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무급휴직에 대해, 그것도 목적을 '전사적 고용조정 계획의 일환(해고 회피노력)'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사내 노조와 협의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바로 보고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