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자구계획안' 제출…구영배 반포자이 가압류

13일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자구안 실현 가능성 검증

인터넷입력 :2024/08/12 16:20    수정: 2024/08/12 16:50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동시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작성한 자구계획안이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자구계획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원 심문에 출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과 류화현 위메프 대표(오른쪽). (사진=뉴시스)

양사가 제출한 자구안은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증받게 된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오는 13일 오후 3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다. 티몬, 위메프 등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 중 재판부의 참석 허가를 받은 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마쳤다. 이후 4일 두 회사에 ARS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ARS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 연기하고 그동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삼성금거래소가 구영배 큐텐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다. 해당 아파트는 구 대표와 아내가 7대3 비율로 공동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 인용 결정된 청구 금액은 36억7천49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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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 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낸 1억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 낸 6억9천700여만원의 채권 가압류도 인용했다.

지난달 30일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의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청구금액은 35억 9천600여만 원이다. 제3채무자는 큐텐 테크놀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