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의심되는 티메프 사태..."재발 방지책 필요해"

판매자 측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주기 규제해야"

인터넷입력 :2024/08/02 16:15    수정: 2024/08/03 03:26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한 인수합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구 대표를 비롯해 큐텐, 티몬, 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측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영배, '정산 지연 가능성' 정말 몰랐나

위메프 대표실의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큐텐이 지난 2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며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산대금은 프로모션에 사용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티몬·위메프 사옥에서는 인수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내용의 메모지가 발견되고 있다.

위메프 사옥의 대표실에서는 '최소 금액으로 현재까지 온 것', '답이 없는 상황' 등 글씨가 적힌 메모지가 나왔다. 직원 사무실에서는 '정산→자금 이슈, 15일 가전/디지털 400억 모자람'이라는 문구가 작성된 메모지가 발견됐다. 티몬 사옥에서는 '정상화 어려움 판단-기업회생 고려'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가 목격됐다. 

세 가지 메모 모두 사태 발생 전에 쓰인 것으로, 티몬과 위메프 내부에서는 정산 자금 부족 및 기업회생·파산에 대한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정산 지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티몬·위메프 자금을 관리하는 큐텐의 대표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거액의 대금 정산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회사가 모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영진은 회사의 기본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사태를 몰랐다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티몬·위메프, 자금 메꾸려 대규모 프로모션 진행

티몬·위메프 일간 카드 결제 합산 금액. (사진=에이지아이웍스 모바일인덱스)

티몬과 위메프가 위시 인수로 부족해진 자금을 메꾸려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몬·위메프는 사태 직전인 7월 초 대규모 기획전을 진행했다. 티몬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티몬 몬스터메가세일'을, 위메프는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위메프데이'를 열었다. 당시 두 회사는 각각 최대 29%, 33%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홍보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거래액은 크게 뛰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일간 카드 결제 합산 금액은 지난달 1일 482억원, 2일 350억원, 3일 606억원이다. 할인행사 진행 전인 6월 17일~30일 일평균 168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결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거래액의 증가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어졌다. 현재 지난 5~7월 미정산 금액은 1조4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가 판매자들의 피해가 확대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 교수는 "사태 직전 판매액의 규모가 평상시보다 훨씬 크다"며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프로모션의 진행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 대표, '사기·횡령죄' 혐의로 수사 중

2일 위메프 본사 앞.

검찰은 지난달 29일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주장하던 큐텐의 상황을 지켜보다, 더 이상의 자력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 대표, 류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는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결제대금을 인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을 받고 있다. 또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자들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물건을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사기는 거래 당시 정산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거래를 했다는 것이, 횡령은 돌려줘야 할 돈을 갖고 있다가 사익을 위해서 임의로 썼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옥에서 발견되는 메모지들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형량에 대해서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클라스 최승헌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 무거운 형을 내리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머지포인트 사례는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이번 사태에 분노하나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형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시급해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판매자들은 이번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구체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은 상품 판매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직매입 60일, 위수탁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연간 매출액이 천억원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주기를 길게 운영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것"이라며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정산 주기 기한에 대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감독해 판매자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대금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에서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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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규정하는 정산 기한이 이커머스 기업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는 "기업이 자금이 많으면 정산 주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 없지만 각 사마다 자금 운용에 대한 기준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현실적으로 플랫폼사들이 자금을 운용할수 있을 정도의 정산 주기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존에는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가 맡긴 자금을 기업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