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호흡기 달까"...기업회생 법원 심문 열린다

회생 신청 이유·부채 현황·자금 조달 계획 등 심사

인터넷입력 :2024/08/02 09:38    수정: 2024/08/02 10:24

서울회생법원이 2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심문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

이날 비공개 심문은 두 회사가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법원은 회생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위메프 홈페이지 공지글.

두 회사는 지난달 31일 각 사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두 회사는 공지글에서 "최근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고객, 셀러 등 모든 채권자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7월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면서 "법원의 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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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음에 따라, 현재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 대한 정산금 지급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점으로 검찰은 29일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주장하던 큐텐의 상황을 지켜보다, 더 이상의 자력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큐텐코리아 본사,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구영배 큐텐 대표와 큐텐 경영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기·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