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구속 기간 두 달로 연장

인터넷입력 :2024/08/08 11:20    수정: 2024/08/08 13:05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으로 지난달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면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제공=뉴스1)

이달 1일까지였던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일까지로 늘어난 상황이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하면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두 달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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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날 김 위원장은 구속됐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