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에 카카오 "정신아 대표 중심으로 경영 공백 최소화"

대기업 총수 구속영장 발부에 업계 혼란…카카오 중장기적 사업 영향 불가피

인터넷입력 :2024/07/23 13:09    수정: 2024/07/23 17:06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카카오가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3일 카카오는 김범수 위원장 구속 관련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새벽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수사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이기도 하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제공=뉴스1)

검찰이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20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지 13일 만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이다. 22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 지 약 11시간 만의 결정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1시43분에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후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여 만인 오후 6시께 종료됐다. 이 때도 김 위원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김 위원장은 아무런 말 없이 검찰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고,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위원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즉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월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SM엔터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공시를 하지 않아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소환해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승인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원이 시세조종 지시나 승인 여부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도주 우려가 적을 수 있는 대기업 총수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을 댈 수 있겠지만, 도망할 염려를 함께 든 구속영장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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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 출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범수 위원장까지 구속되는 것 또한 과도한 처사라는 의견이다. 

업계 전문가는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경영 쇄신뿐만 아니라 성장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결정자의 부재로 신사업 진출이나 투자, 계열사 상장도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