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구속

법원 "도망·증거 인멸 염려"...구속 상태서 최장 20일 수사

인터넷입력 :2024/07/23 07:23    수정: 2024/07/23 08:14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20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지 13일 만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1시43분에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후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여 만인 오후 6시께 종료됐는데, 이 때도 김 위원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카카오(제공=뉴스1)

그 후 김 위원장은 아무런 말 없이 검찰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고,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위원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즉시 구속됐다. 앞으로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월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SM엔터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공시를 하지 않아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소환해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승인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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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피력했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진행된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김범수 위원장은 혐의 사실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지난 18일 김 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끝내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