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구속영장 청구

김범수 위원장 혐의 전면 부인…변호인단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

인터넷입력 :2024/07/17 12:34    수정: 2024/07/17 14:21

검찰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주식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소환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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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카카오 변호인단은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