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피해 기업 대상 오는 9일부터 정책자금 신청

만기연장·상환유예는 7일부터 접수 가능

금융입력 :2024/08/06 13:44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이미 대출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자금 부족으로 인한 기업에게 기업은행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대출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큐텐 사옥 앞에서 시위하는 티몬-위메프 피해자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대상의 경우

7일부터 피해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대상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으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 보유 기업이다. SC제일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선정산 대출 역시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은 제외된다.

대출을 받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판매자 페이지의 결제 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과 사업자번호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 사업자와 동일함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원리금 연체와 폐업 사실이 없어야 한다. 원리금이 7월 10일부터 8월 7일 간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발급 후 기업은행 대출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지점서 특례보증을 받은 이후 기업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금은 3천억원 이상이 마련됐으며 업체당 최대 30억원 이내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3.9~4.5%이며 보증료는 0.5~1.0% 수준이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이며 자금 집행은 14일께다. 3억원까지 자금 대출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심사가 간소화되지만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 한도에 따라 금액 제한이 될 수 있다.

중진공·소진공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중진공과 소상공에서는 2천억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접수는 오는 9일부터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에서는 최대 1억5천만원, 중진공에서는 최대 10억원 이내서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금리는 중진공의 경우 3.40%, 소진공은 3.51%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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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금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수의 기관서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A의 미정산 금액이 3억원인 경우, 소진공에서1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남은 1억5천만원은 신보-기은에서 대출 가능하다. 

정부는 총 지원금액이 미정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긴급대응반과기관별 지원전담반을 통해 신청 접수 및 지원실적을 매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