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책을 주문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에스크로(안전결제시스템)' 도입 의무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고객의 정산자금을 건드리지 못했다면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고려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연구기관, 지급결제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판매사 정산대금을 함부로 운용할 수 없도록 에스크로 제도의 전면 도입 논의도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같은날 네이버·카카오·쿠팡·지마켓·무신사 등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소집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와 관리 방식을 보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와 정산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고객 자금 '안전장치' 에스크로…도입 안해도 강제 못해
에스크로는 일명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로 불리는 소비자보호장치다.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가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물품수령 확인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PG업체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산주기가 아무리 길어도 플랫폼에서는 고객의 정산자금을 이용한 투자나 대출을 할 수 없다. 자금유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국내에서 에스크로는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옥션·지마켓·인터파크 등 대형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SSG닷컴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이 에스크로를 통해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일평균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은 340만건으로 전년 대비 8.9% 늘었고, 이용금액은 1천604억원으로 1년 새 3.0% 증가했다.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 제3자에 자금을 위탁하는 방식은 규제가 엄격한 금융업계에서는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그곳에 자금을 예치한 고객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새로 생겨난 '토큰증권(ST)'이라는 금융상품을 인가하면서도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등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금융업계에 편입되려면 투자금 예치는 필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규제가 느슨하다. 고객 정산대금 보호 의무도 법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현행법(전자상거래법)상 에스크로는 '결제대금예치' 제도로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결제대금예치 의무를 '통신판매업자(입점업체)'에게만 부여한다. 티몬, 위메프 등 거래를 중개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 구분돼 에스크로 도입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예치 의무가 없는 티몬과 위메프는 에스크로를 도입하지 않았고, 티몬과 위메프의 법인계좌 내 정산자금을 '위시' 인수에 사용하는 데도 제약이 없었다. 티몬과 위메프를 총괄하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티몬 판매대금은 프로모션에 사용해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산에 쓸 돈을 프로모션으로 유용하고도 그것이 죄라는 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검찰은 정산자금 사용을 횡령·배임으로 보고 티몬·위메프와 모회사 큐텐의 대표들을 수사중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미 사태가 벌어진 지난달 23일에야 보도자료를 내고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시스템을 8월 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법제화 앞서 효용성·해외 플랫폼 규제 방안 등 고려해야"
현재 이커머스 업계에 에스크로 도입이 의무화되려면 전자상거래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야 한다. 지난 2022년 당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플랫폼 이용자들의 예탁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이번 티몬 사태로 인해 정부가 관련 법령을 추진하면서 해당 법안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만일 이커머스 업계에 에스크로 도입이 의무화되면 이커머스 업체들의 자금운용 규모가 줄어 경쟁력이 약해지고, 영세 플랫폼이 에스크로 도입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가 에스크로를 도입하고 있어 법제화의 영향이 작아보일 수도 있지만, 의무가 생기는 건 다른 문제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미 안전결제 부문에선 자율규제가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고, 업계 스스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역설했다.
업계 자율규제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 법제화는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이종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은 "전자상거래의 에스크로 시스템도 제도적 규제보단 업계의 자율규제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거래의 익명성, 비대면, 선지불 등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업계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 에스크로가 법제화된다면 테무, 알리 등 해외 플랫폼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왔다. 국내 쇼핑몰에만 안전결제 의무가 있고 해외 쇼핑몰엔 안전결제 의무가 없다면, 해외 업체보다 국내 업체의 운영자금 규모가 작아질 것이란 우려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리나 테무같은 해외 플랫폼에도 에스크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에스크로는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치지만, 국내외 플랫폼 간의 격차를 벌리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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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할 때 자금 관리의 자격을 신중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가 에스크로 사업자를 겸하며 자기 그룹 계열사의 정산대금을 예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업계에 에스크로 도입을 법제화한다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의 자격요건이 중요하다"면서 "거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거래대금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사에 고객자금 관리를 맡기는 게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