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자동차가 주차됐을 때 차량을 이동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20일 손해보험업계는 '긴급 대피 알림 시스템'을 금융당국과 공조해 구축해 차주에게 안내 문자가 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보험사 직원이 침수 위험 지역의 차량을 발견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주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00가0000 자동차가 침수 위험 지역에 있으니 안전한 시간에 방문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등의 내용이 발송되는 것이다.
시스템 개발 초기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선택 동의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인정보호호위원회로부터 최근 공익 목적과 개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동의를 추가로 얻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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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까지 긴급 대피 알림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적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침수 위험 지역을 순찰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동차 차주 조회와 알림 문자까지 간단한데 현재 공무원들의 이용률이 떨어져 차주 조회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 및 주차 관리 회사와 협업해 주요 침수 예상 지역의 인근 주차장을 침수 차량의 적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