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이 2년 만에 약관을 오타를 이유로 수정했다.
토스증권은 지난 11일 고객들에게 8월 16일부로 입출금 거래 약관 두 조항이 수정됨을 공지했다.
하나는 약관 내용 변경 시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들어간 것이지만 다른 하나의 수정 이유는 '오타'다.
해당 항목은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등 중요정보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적혀있다. '있는 경우에는' 이란 문구가 불필요하게 두 번 적혀있던 것이다. 토스증권은 두 번 적혀있는 '있는 경우에는' 이라는 문구를 한 번 삭제하면서 이를 단순 오타라고 고객에게 알렸다.
고객 자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항목이지만 이는 표준약관을 그대로 불러와 붙여넣는 방식으로 약관을 작성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심지어 입출금거래 약관은 회사 운영 시 가장 기본적인 약관이다. 토스증권은 2018년 설입된 회사지만 본격 운영은 2021년 3월이다. 이 점에서 2년 여간 기본 약관에 오타가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는 점도 의아하다.
금융사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지 않고 붙여넣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도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판 재해 특약을 생명보험사 약관 문구를 살펴보지 않고 붙여넣으면서, 자살 시에도 재해 보험에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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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보험금을 달라는 소비자가 생기자 그제서야 보험사는 '실수'이며 재해 보험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논지를 내세워 법적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토스증권 측은 "2021년부터 약관을 개정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