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걱정 없이 전기차 배터리 유통' 지원법 나온다

정부, ‘사용후배터리법’ 입법 추진…등급 평가·유통·이력관리 등 체계화

디지털경제입력 :2024/07/10 08:47

전기차에서 사용된 배터리를 화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유통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30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대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지자체 반납 의무가 폐지되는 등, 사용후 배터리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번 방안에 ‘(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재생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가 규정될 예정이다.

HMMI 아이오닉5 조립라인. 3번 사진은 차량 하부에 배터리 등을 장착 중인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정부는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 공정성, 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 체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와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한다.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별 세부 운송 및 보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사업자는 유통사업자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사업자로 구분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 등급을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폐차 전 탑재된 배터리 가치에 따른 금액을 산정받고 폐차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체계도

전기차에 재제조하거나, 부품 수리 후 재사용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 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민간에 공유한다. 정부는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 수립뿐 아니라, 투명한 거래 정보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내 배터리 전주기 이력 정보를 신청,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 정보와 공유 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예정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관련 통상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함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오는 2031년부터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향후 우리 수출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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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재활용 과정 및 재생원료 인증체계

정부는 사용후배터리법을 하반기 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협의 등 입법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으로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