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 "기존 법체계로 대응 어렵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해옥 연구위원 주장

과학입력 :2024/02/20 13:27

최근 사회 이슈로 부상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문제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공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혁신법제도연구단 최해옥 연구위원은 20일 'STEPI 인사이트(Insight)'(320호)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방안 ’을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여러  용도로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될 수 있지만, 배터리 화재·폭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터리가 순환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EU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체와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의 정보 등을 통일된 디지털 플랫폼인 배터리 여권에 기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은 배터리 회수 및 해체시 안정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추적기술을 도입했다.
일본은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기업, 업계, 국경을 넘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추적이 가능한 플랫폼과 순환경제 정보유통플랫폼을 구축했다.
중국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업 간 무질서한 경쟁을 막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활용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자격을 부여한다.

이 보고서는 또 EU 등 주요국들이 배터리여권 및 통합관리체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규제 체계(안전성 검증체계)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규제에 관한 문제점과 원인을 4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배출단계에서는 △ 전기차 배터리 검사 법적기준 부재 △ 사전예방진단 기술개발 및 제도 기반 부족 △ 민간검사소 배터리 검사기기 보급을 위한 정부지원 미흡 등울 문제로 꼽았다.


분리, 보관, 운송 단계에서는 폐차장 및 개별 정비소에 탈거 정보(환경부 매뉴얼)가 제공되고 있지만, 전기차 차종 급증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용후 배터리 취급 매뉴얼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용 환경에 따른 안전성 평가 체계화 미흡 및 표준체계 수요대응 부족(평가), 안전성 관련 실증 미흡 및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의 명확성 부족(활용)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각 단계외에 공통 문제로는 배터리 전주기 정보 관리 미흡, 사용후 배터리 화재 위험성 인식 부족 등도 차종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존 법제도 체계로는 사용후 배터리 안전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 새로운 법체계((가칭)사용후 배터리 공급망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마련 ▲ 범부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해옥 연구위원

또 ▲ 예방차원의 사전진단 기술개발 및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배출단계) ▲ 과학적 근거기반의 리스크 관리 강화(분리, 보관, 운송단계) ▲ 선도적 배터리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평가단계) ▲ 비용문제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 및 과학적 근거 있는 안전규제 체계 설계(활용단계) ▲ 배터리 전주기 DB구축(공통사항) 등 단계별 안전규제 체계 구축방안도 제시했다.

최해옥 연구위원은 ”사용후 배터리는 안전규제 체계 등의 문제로 인해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더디다“면서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산업 안전 규제 체계 구축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