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업계, 정부에 사용후 배터리 통합체계 업계안 제출

배터리 여권제도 및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제시

디지털경제입력 :2023/11/14 14:02

국내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중인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선 업계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배터리 관련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전달식'에 참석했다.

업계안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제안한다. 특히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다. 모든 거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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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안전관리 체계도 담고 있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돼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전 검사(배터리 탈거후) → 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후) → 사후검사(제품 설치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