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 소관, 방통위→중앙선관위로 이관해야"

이해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24/07/08 10:5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했다. 그동안 여론조사 보도, 후보자 출연이 제한된 방송출연, 사실보도 등 위법한 사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반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보도에도 징계를 내리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남발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이해민 의원

이에 따라, 이해민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 설치 운영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추천 기관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며 ▲결정된 제재조치를 명령하는 집행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기사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방송사 입틀막 독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며 “불법운영 중인 방통위와 방심위의 정파성이 선거방송 심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거버넌스 구조의 악의 고리를 끊어내어 선거방송심의위가 정권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선거방송의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