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염탐하는 로봇청소기?…'PbD 인증'으로 사전에 막는다

디지털기기·가전에 'PbD 인증' 확대…가정용 방범카메라에 이어 4개 제품 시범 인증

컴퓨팅입력 :2024/06/30 12:00

최근 개인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된 가정용 IP 카메라 해킹 이슈가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가정용 로봇 등에도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가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Privacy by Design)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신일 올인원 로봇청소기 '로보웨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신일전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캡스홈 이너가드, SK쉴더스 등에서 만든 가정용 방범카메라에 대해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스마트가전 제품 대상으로 시범인증 제품군을 4종으로 확대하고 희망 기업의 신청을 지난 4~5월에 받았다. 이에 로봇청소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등 시범인증 제품군별로 대상 제품을 선정해 이달 말부터 업체별 상담 및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증사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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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총 71개 인증항목 중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이에 따른 PbD 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PbD 인증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