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점검 무료 세미나 개최

다음달 4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강남 지하1층...'토큰/코인 비즈니스' 가능 여부 다뤄

중기/스타트업입력 :2024/06/20 10:57    수정: 2024/06/20 11:10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무료 세미나고 이벤터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를 추가하고, 또 가상자산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 신뢰성을 높인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루나, 테라 사태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의 사건을 배경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규제가 생길 예정인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과 관련한 비즈니스를 국내서 진행 중인 기업이 준비하거나 대비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짚는다.

발표 주제는 ▲크립토 시장 현재와 미래: 토크나이제이션(임동민 이코노미스트(LAB2050, MYSC))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법률 제∙개정에 따른 토큰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NFT 시장의 새로운 기회(김민수 컨택스츠아이오 대표) ▲가상자산 규제 관련 해외 동향(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외국변호사(미국 NY)) ▲해외법인을 통한 토큰 발행과 유통에서 주의할 점(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등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토큰과 코인 비즈니스 제도화는 여전히 속도가 나고 있지 않아 여전히 해외 시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해외 규제 현황도 함께 알아보고 해외 사업의 법적 리스크까지 이번 세미나에서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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