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규제 기준 마련...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 불안감↑

NFT 가상자산 분류-상장 기능 분리 소식에 가상자산 거래소 골머리

디지털경제입력 :2024/06/17 15:15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업계가 규제 이슈로 혼란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당국의 새로운 규제 움직임에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며 블록체인 업계는 아직까지 불명확한 규제 기준으로 인해 신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해지는 금융당국의 규제 가능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NFT의 가상자산성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에는 수집 목적 외의 NFT를 증권 또는 가상자산으로 취급하고, 증권으로 분류된 NFT에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한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NFT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아직까지 NFT를 가상자산으로 구분하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국내 NFT 거래소 대부분은 VASP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VASP 획득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여러 요건을 갖추기에는 시간도 부족하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600여 개의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일제히 심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 여러 항목을 심사하게 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은 거래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발행 코인 등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거래 기능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가상자산 시장에 불안감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가상자산 업계는 상장과 거래 기능을 분리하면 리스크 관리와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면서도 결국 거래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수료 전쟁으로 이어져 일부 거래소가 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은 제도나 법안이 미비해 신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고충을 호소한다. 기껏 사업을 전개했는데 전에 없던 규정이 생기거나 다른 분야 규제가 적용되며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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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블록체인 기술 기업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시장이 아직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활동하는 기업들의 자본 규모도 크지 않다. 리스크 한 번에 휘청일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며 "사업을 전개 중에 뒤늦게 규제가 시작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했더니 예상치 못 했던 사행성 문제가 지적되며 결국 국내 서비스가 좌초된 P2E 게임처럼 블록체인 산업 외의 규제가 적용될 여지도 항상 존재한다. 정확한 활동 범위를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안을 포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