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의협에 공정위 조사 착수…"의료계 탄압 멈추라"

"의료계 의사표현에 공권력 부당행사 유감"

헬스케어입력 :2024/06/19 15:50    수정: 2024/06/19 16:00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며 조사에 착수하자 의협은 “공권력의 부당행사”라며 반발했다.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의협이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며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 편향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우리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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