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서울대병원 교수·의협에 "법대로 조치"

휴진은 '진료거부'...병원 손실 손해배상 적용 검토키로

헬스케어입력 :2024/06/18 11:36    수정: 2024/06/18 15:29

전날 서울대병원에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주도의 개원의 중심 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진료거부'를 규정,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며 “의료업도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고, 의사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가)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의사협회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8일 서울에 위치한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을 알리는 공지가 붙은 모습. (사진=조민규 기자)

정부는 지난 4일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에게 내려진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복귀 전공의는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전병왕 실장은 “복귀 전공의를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진료공백을 최소화해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일부 의대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전 실장은 휴진 미동참 의사를 밝힌 의사단체를 일일이 거론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재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병원 의료진 등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관련해 중대본은 의협 휴진률이 4% 가량이라고 밝혔다. 개원가 휴원과 관련해 전병왕 실장은 “9시에 진료개시명령을 내렸고, 오후에 체증 등을 거쳐 오후 4시까지는 시군부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통계를 제출해 오후 8시경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상황은 오후 8시께 최종 집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휴진을 의료법 위반 항목인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13일 대학병원장에 집단휴진 불허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휴진에 따른 병원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에 대해 한층 더 강한 법적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한데 이어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