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사업재편 설명회 열고 기업 체질개선 지원

기업활력법 도입 이후 480개사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4/06/18 10:01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하고, 이어 27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이후 7월 중에는 부산·대전·춘천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8일 전했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사진=뉴스1)

2016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480개사로 연평균 53개사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37.5조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업종별로는 친환경자동차 전환에 따라 자동차부품 업종이 가장 많이 활용한 가운데(31.9%), 기계(10.6%), 조선(9.2%), 전기전자(7.3%), 소프트웨어(6.3%), 석유화학(5.2%) 의료기기(2/7%)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기업활력법’이 내달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재편 지원분야도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에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활동 ▲공급망 안정으로 추가․확대된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R&D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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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지역소재 기업에게 사업재편 지원제도와 혜택을 안내하고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사업재편 지원제도 및 기업활력법 개정내용 ▲주요업종별 사업재편 추진동향 ▲우수 기업 사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진곡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7월부터 사업재편 지원분야가 더욱 넓어지고 금융․세제 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