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제' 플랫폼법, 시장 우려에도 불씨 여전

'시장지배자' 기준 적절성·부작용 우려에도 플랫폼 규제 여·야 한뜻

인터넷입력 :2024/06/10 18:13    수정: 2024/06/10 18:20

21대 국회가 끝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자동 폐기됐지만,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재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법은 플랫폼 산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사후적으로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우니,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미리 정하고 규제함으로써 문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대상자 판단 기준 모호해..."플랫폼 산업 위축 우려"

플랫폼법은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몇몇 조항이 업계의 경쟁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국회와 산업계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가장 큰 논란이 된 조항은 '사전지정제'다. 이는 공정위에서 먼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뒤, 이들의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멀티호밍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다. 

플랫폼법 중 가장 최근에 발의된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평균시가총액이나 공정시장가치 30조원 ▲연평균 매출 3조원 ▲월평균 사용자 1천만명 ▲월평균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5만명이 넘는 자사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발의된 법안들도 신고 기준은 대동소이하다. 

공정위는 신고받은 서비스 중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거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할 '주요 관문'이 되는 서비스 ▲더불어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될 거라 '예상되는' 서비스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해야 한다.

서비스의 시장 내 영향력 등은 전적으로 공정위가 판단한다. 해당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유무는 관계없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는 현재 점유율이 높지 않더라도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지도 모르는' 사업자까지 제재할 권한을 얻는다.

'플랫폼법' 상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방식(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산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을 플랫폼 업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지난달 2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설명하며 획일화된 기준으로 시장지배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문위원에 따르면, 플랫폼 산업은 ▲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특정 기업이 장기간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어렵고 ▲시장상황이나 시장점유율 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공고화된 지배적 지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관련 시장의 범위조차 획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이나 사용자 수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확정할 수 없다.

모호한 지정기준은 국회에서도 비판 대상이 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플랫폼 시장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장획정 및 점유율 테스트(SSNIP)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면서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대비 '연매출액·이용자 수' 등과 같은 양적 기준으로 시장획정 문제를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실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선택에 경쟁당국이 자의적 개입을 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주관적 판단을 경계했다. 

사전지정제 자체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은 위법행위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소위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변화가 매우 빠른 플랫폼 시장에서 자칫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의 성장 기회를 포기토록 유인하고 플랫폼에 대한 내·외부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플랫폼법 관련 공약

플랫폼법 제정에 여야 한마음전문가 "법 집행 어려워도 사전규제 지양해야"

플랫폼법은 이같은 논란 속에 정무위에 계류된 채 21대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플랫폼법 재추진의 불씨는 남아있다. 플랫폼법 제정에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큰 의견차이가 없고, 특히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플랫폼법을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에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공정위 '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법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남근 전 변호사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공정위도 법 제정 의지가 여전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해져 경쟁회복도 어렵다"며 "플랫폼법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전지정제 플랫폼법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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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관련 논문에서 "디지털 경제는 특정 영역이 아니라 농업·운송·보건·상거래·커뮤니케이션 등 전 사회 영역에 걸쳐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사전규제의 속성인 '특정 영역'을 획정할 수 없다"며 "판매량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추정되는 모든 '게이트키퍼(시장지배자)' 플랫폼에 사전에 획일화된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플랫폼법을 마련해 사전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집행의 어려움을 사전규제로 해소하려는 발상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규제의 방향이 효율성과 최적화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강력한 사전규제에 의해 시장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