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플랫폼법, 잠재기업 낙인효과 우려"

"해외기업 법 집행 가능성 의문...경쟁당국 행정력 소모될 가능성 높아"

인터넷입력 :2024/02/05 16:59    수정: 2024/02/06 00:0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어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라는 보고서를 내고 공정위 플랫폼법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해당 법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 내용 보다는 그동안 공정위 보도나 설명자료,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분석했다. 

국회의사당

플랫폼법은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위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4가지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최소화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정량적 기준에, 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의 정성적 기준을 추가 반영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렇게 규제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현 시점에서 이런 규제를 도입할 시급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보고서는 "사전 지정 방식은 위법 행위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저하는 소위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플랫폼법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의 기준이 되는 요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현재 국내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런 과정에서 업계의 반발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논거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제고하는 과정에 '경쟁당국의 행정력'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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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국내외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해외 플랫폼에 공정위 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전규제 형식을 가진다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는 사업자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경쟁 제한성 효과 및 소비자후생 증진 평가 없이 그 자체가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플랫폼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성급한 대응이라고 평가받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지정 방식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적극 참고해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과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