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재검토해 합리적 규율 방안 마련"

업계·소비자단체·학계 반발에 일보 후퇴

인터넷입력 :2024/02/07 14:38    수정: 2024/02/07 14:41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반칙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플랫폼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반발에 부딪혀 일보 후퇴한 것이다.

7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업계와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논의하고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기업 매출 규모나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기업을 선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플랫폼업계에선 “과도한 사전규제”라며 반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 등도 “당장은 플랫폼법 대상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으로 보이지만, 결국 벤처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은 “업계 반발 때문에 플랫폼법 도입을 늦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법안 제정이 플랫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크기 때문에 규제하는 방식이 목적을 달성하는 대안이 있는지 등을 더 추가적으로 살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당초 법안 도입 취지가 일부 기업들의 반칙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업계 전반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편견이 있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려한다”고 발표했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도 마쳤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기업 사전지정제도 등에 대한 이슈도 세밀하게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통상 이슈 문제는 현재 공정위가 추진 법안 수준으로 전혀 상관 없다”면서 “충분히 외국기업,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소통 중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법 대안책을 마련하는 속도나 의견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가능한 빨리 이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을 추진하는 목적과 대안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학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대안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그동안 플랫폼법을 추진하면서 업계와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학계 전문가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다양한 대안을 마련 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게 플랫폼법 필요성을 설득하는 측면에서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지금 단계에서 사전지정대안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전지정제도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플랫폼 업계 부담을 줄이고 추가적인 이슈를 검토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