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 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 평가 내용이 컨설팅 기능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이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최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 단위의 동일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축소했다.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동일부서만 제한
과기정통부는 이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동일기관 → 동일부서)를 올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예정이다.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평가위원 마일리지제’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한다.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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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