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코어 안마의자 부당광고한 세라젬에 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목재 부분 소재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거짓 광고…시정명령 등 제재

홈&모바일입력 :2024/04/24 14:43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홈페이지·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세라젬의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 홈쇼핑 광고 캡처.

공정위는 세라젬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제품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 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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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하는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며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