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돼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4인 이상의 담당조직, 오프라인 폐쇄망 분석환경, 멀티팩터 인증, 데이터 외부반출 금지 등에 따라 환경적 안정성을 갖췄는지 결정된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심구역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12월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안심구역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올해도 지난 연말 안심구역 시범운영 공모와 동일하게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하며, 국비지원 부문(공적기관만 지원 가능)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안심구역 구축·운영을 위해 5억5천만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보안장비·인프라·SW 구축비 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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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이며,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발표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 중에 시범운영 대상기관을 선정(조건부 지정)하고, 추후 운영준비가 완료된 지정대상기관부터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한 뒤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