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 방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요청한 가운데 현지 기업들은 "개인정보법을 준수하겠다. 다만 유예 기간을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방중 간담회 당시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도나 문화 또 법 시스템이 달라서 적용하는 데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면서도 "시스템이나 제도 문화를 잘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거꾸로 지금 너무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법이나 제도, 문화를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지적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들의 유예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아직 저희 법상은 유예기간을 줄 그런 제도는 없다"면서 "일단 그쪽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리고 분명히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상반기 내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가 잘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있다"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사업 확장 단계로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정부의 국내 기업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복이라기보다는 상호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중국 개인정보법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잘 준수해야 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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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혹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당국 간의 소통 채널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라도 협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8일 개인정보위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중국인터넷협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그룹 ▲셰청 ▲ 북경 두글로벌 과학기술유한회사 ▲북경안전과학기술유한공사 ▲치안신그룹 ▲북경소영과학기술유한회사 ▲검은 고양이 신고 ▲상포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중국이동연구원 등 13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