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년 단위 선택약정 도입..."위약금 부담 줄인다"

방송/통신입력 :2024/03/28 08:54    수정: 2024/03/28 08:57

KT가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예컨대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하여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KT는 선택약정에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이 추가되면서 선택권은 확대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돼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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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은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은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