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만든다

2024년 업무계획 발표...AI 생성물 표시제도 도입

방송/통신입력 :2024/03/21 19:14    수정: 2024/03/22 07:23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과 함께 AI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에 대해 이용자 보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1일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체계 구축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한다.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에 나선다.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 소유 겸영규제, 편성규제,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이통사, 유통점, 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는 점검키로 했다.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 마련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와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신고처리,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허위, 기만, 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요방송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방송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적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EBS 중학프리미엄 무료 제공,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교육방송, 지역 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늘린다.

관련기사

또,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AI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한다.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