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수' 트위치, VOD 이용 제한에 과징금 4억3500만원

화질제한 조사 받으며 망 이용대가 자료제출은 거부...10배 비싸단 철수 핑계와 모순 행위

방송/통신입력 :2024/02/23 12:00    수정: 2024/02/23 13:47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가 국내 사업 철수를 앞두고 과징금 4억3천5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VOD 중단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를 받은 국내 이용자 대상 스트리밍 화질 저하는 ‘이용의 중단’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를 피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보다 10배 비싸다는 핑계로 국내 사업을 철수키로 한 트위치는 최대 시청 화질 저하와 관련한 정부의 위법성 조사에서 망 대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VOD 서비스를 중단하고 ▲디지털성범죄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500만원,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그해 12월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 이듬해 2월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 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과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조사다.

조사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돼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시행할 것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또 VOD 제한에는 과징금,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조치 미이행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련기사

김홍일 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