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동통신사로 바꿔 가입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위약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번호이동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유통법의 하위법령인 고시 제정 추진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가능했던 새로운 지원금의 공시가 앞으로 매일 변경 공시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단통법 고시안을 지난달 행정예고 했다.
번호이동 위약금은 정부가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유도해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 액수를 늘리고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단통법 고시안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급되는 공시 지원금 외에 별도로 번호이동 가입유형에서 위약금(전환 지원금)의 상한을 50만원으로 정했다. 위약금과 함께 유심 카드 발급비용과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쿠폰 지급이 가능해진다.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짧아진다.
단통법이 제정된 당시 지원금 공시 주기를 최대한 일주일 간 유지해야 했으나 고시 개정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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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매일 공시 지원금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사가 지원금을 올리면 곧바로 다른 통신사도 따라붙을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고시 제정안과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