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5% 약정할인 유지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부분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중 발의할 관련법 추가 개정안을 통해 세부 윤곽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 제도를 없애 이동통신사가 자유롭게 보조금(단말 할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도 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행 25%의 할인율은 지원금 지급 규모를 고려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시제가 폐지되면 일률적인 요금 할인율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
정부는 25%의 요금할인율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제도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뜻이다. 즉, 요금할인 선택권은 그대로 보장하면서,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택약정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단통법 폐지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이어 박성중 의원이 추가 개정안을 이달 내에 재발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단통법 4조, 5조, 6조, 7조, 10조 등을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안은 지원금 공시 제도를 없애지 않아 현재 정부 추진 방향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할인 제도 유지를 비롯해 수정된 내용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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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21대 국회 회기 내에 이 법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안 발의나 의원 입법을 재차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폐지와 별도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폐지 이전이라도 지원금 경쟁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