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월중 단통법 시행령 고치겠다"

차별적 보조금 허용할 듯

방송/통신입력 :2024/02/02 17:12    수정: 2024/02/03 10:14

대통령실은 이달 중으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최근 민생토론회를 통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단말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를 꼽았는데 법 폐지 이전에 시행령부터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외쳤지만, 특별법 폐지와 함께 기존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단통법을 두고 여전히 반대하지만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법 폐지를 발표하자 구체적인 대안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야 하는 사안을 두고 성 실장은 “야당의 협조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서도 여야 관계를 떠나 국민 모두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행령 개정은 국회 논의 전에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성 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상에서 가능한 부분은 지금 개정하려 한다”며 “또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혹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대상으로 지목된 단통법 시행령 조항은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을 꼽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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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부 차별적인 지원금(보조금) 지급을 가능케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의 단말기를 더 싸게 팔기 위해서는 현행 법 조항의 문제보다 민간 통신사의 마케팅 재원에 의존하는 정책이 될 것이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성 실장은 “정부의 이런 과정을 통해 최근 단말기나 요금 등 부분에 대한 인하 논의가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