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 어르신 정보 취약계층 소외 우려”

방송/통신입력 :2024/02/26 13:12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자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의견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중계실은 “차별지급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은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부추겨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라며 “단통법 시행 이전의 버스폰이나 새벽 줄서기 등과 같은 대란 발생으로 이용자 차별행위가 다시 벌어지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과 같은 상대적 정보 취약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번호이동 맞춤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연스럽게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며 장기가입 고객은 다시 소위 ‘호갱’이 되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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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면서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으로의 회귀는 통신사의 요금 서비스 혜택 축소의 핑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중계실은 “시행령 개정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했던 이유,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 단통법의 대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단체와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